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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국경세

by 레아쌤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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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라는 주제로 전 세계가 기후와 환경파괴에 관심을 가진 역사를 살펴보면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리우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통해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것이 공통 노력의 시작이라 볼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국가별로 책임과 원칙을 정하였다. 선진국들은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을 도모하고 개발도상국들의 재정을 도우며 기술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협약을 하였고 이 협약은 2020년에 만료되었다. 2015년도에는 파리협정을 통해 공통의 온도상승 목표를 정하고 온실가스의 감축 이행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긴 post-2020 즉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의 지구를 살리기에 대한 최종합의문을 완성하였다.

포스트 2020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도, 탄소국경세 등은 단순히 기후를 살리자는 환경운동 차원을 벗어나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되어, 단순히 과학자나 환경운동가의 영역이 아니라, 온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경제상식이 되었다. 탄소세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이 많은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거나 가공하면서 산업활동을 하면 탄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탄소를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탄소를 사용하는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원리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나 기업이 많은 탄소세를 부담하여 형평의 원리에는 부합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제한하는 역할이나 기능은 없다. 즉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은 미비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나라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배출량을 정하고, 이것을 각 나라의 정부가 기업에 판매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할당량보다 더 많이 배출해야 하면 추가로 돈을 내고 배출권을 사야 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사용할 때는 다른 기업에 나머지 사용량을 팔 수도 있어 할당량 배출권과 크레딧(신용) 배출권의 의미로 모두 사용한다. 이렇게 배출량을 정한다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의도한 수준까지 제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복잡하고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나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까지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쓰레기봉투를 구매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는 탄소국경세라고 부른다. 이 제도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의 의미로, 2022년 현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연합이 주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바이든 이전의 트럼프는 2015년의 파리협정에 참여하지 않아 전 세계의 리더인 미국의 역할에 많은 비난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경제 규모가 크고 에너지소비량이 많은 미국 측면에서 보면 직접적인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관세 개념으로 탄소제어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명분도 유지하면서 자국의 산업에도 유리한 제도라고 판단한 것이라 보인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의 규제가 약한 나라의 제품에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여 궁극적으로는 탄소 사용량을 감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탄소중립을 지향한다는 전 세계적 대목표에 협조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보호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일종의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하여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또 원산지를 근거로 하여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자국 상품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역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게 된다. 이렇듯 선진국이 추진하는 탄소국경세를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명제는 단순히 지구온난화를 벗어나 우리의 산업생존권을 좌우하는 문제이므로 기업과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빨리 수립되고 즉시 실천되어야 하는 당면과제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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